마디모, 교통사고, 교통사고마디모, MADYMO, 교통사고이의신청, 법적효력, 나이롱환자
몇일전 택시를 타던 여자친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n택시기사가 운전 중 자기혼자 인도턱에 박아서 큰 충격으로 뒷좌석에 앉은 여자친구가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접수를 신청했지만, 택시기사는 오히려 마디모 접수를해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사실 겁도안나서 그냥 경찰서에 고소 넣고 온 상황이며, 마디모 접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오히려 저희를 겁줄려 하는 것 같은데, 이럴때 일수록 법을 더 잘 알아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은 마디모 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모, MADYMO, 자동차 사고 시뮬레이션
마디모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 물리학적 역학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에 상해정도를 따지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즉, 교통사고를 낸 입장에서 피해자가 이정도까지 보험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주장해서 정말 억울할 때 입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개, 도로교통공단에 2개를 운영중에있어 국내는 총 5개가 운영중입니다. 물론 운전하다보면 사람이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브레이크만 땐 상태에서 기본 속도로 박았는데, 피해자가 전치 6주를 끊어온다? 이렇다면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바께없습니다. 이럴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단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의 법적효력
과거의 마디모 프로그램은 재판상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증거로서 인정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마디모에서 상해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마디모의 결정을 따르진 않습니다.약한 교통사고에서 마디모는 대부분 무해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쾅 하고 자체가 흔들렸고, 진단서로 전치 2주가 나왔는데도 마디모에서는 상해가 없음으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마디모에 의존하기보단 CCTV, 블랙박스, 가해자 피해자간의 진술 세가지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판단 후에 피해자가 이건 말도안되는 보험금을 요구한다라는 상황이 내려졌을때 마디모가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블랙박스나 CCTV 상에서는 충돌이 있었고 경미한 타박상이 존재할 수 있지요. 사실 사람몸은 다르기 때문에 약한사람은 정말로 전치 2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디모의 법적효력은 결정타가 아닌 참고의 수단입니다.
마디모 악용사례
마디모를 억울하게 교통사고가 난 가해자의 심정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걸 또 악용합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 사이드미러만 툭 쳤거나 문콕정도라면 전치2주가 당연히 말이 안되겠지만 고정된 네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크게 흔들릴 정도 또는 정말 부딪쳐서 나오는 아우성 등의 수준이라면 분명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은 멀쩡한데, 태웠던 승객이나 사고난 피해자도 멀쩡하겠지 생각하거나 본인이 분명 가해자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보험금을 주지않기위해 협박용으로도 많이쓰입니다. 저도 마디모를 이번에 처음알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보험접수를하거나 신고하면 오히려 역으로 마디모 접수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마디모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잠깐 검색하니까 마디모가 무엇인지 잘 정리된 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피해자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 3자가 봐도 충격은 있다” 라고 판단이된다면 가해자가 마디모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겁먹지마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치 2주
전치 2주의 기준은 사실 애매합니다. 그냥 근육이 놀래도, 멍이들어도 전치 2주는 나옵니다. 뉴스에서 사고가 났는데 전치 2주라고 나온다면 거의 안다쳤다고 보셔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가서 나 몸이좀 뻐근한것 같다라고 의사에게 말하면 X-RAY찍고 이상없으면 대부분 소견으로 “근육이 놀랜것으로 봄” 으로 전치 2주를 끊어줍니다.
그렇지만 전치 2주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당장에 안아플 수 있지만, 갑자기 후유증이 생길수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 2주 수준은 그래도 병원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진단은 받아봐야합니다. 다시돌아가서
“확실한 충돌이나 충격이 있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 병원가서 전치2주 진단서 끊어오시면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마디모를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그냥 무시하고, 보험 접수하시고 그래도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하면 경찰서에 가시면됩니다.
대부분은 피해자 손을 들어줍니다. 실제사례를 들어주자면 전치 2주수준의 경미한 사고였지만 진단서는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접수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지는 마디모를 들먹거리면서 상해가 없다고 나오면 보험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던 사례지만, 법원은 마디모가 아닌 진단서의 손을 들어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모 분석의뢰가 연간 1만건이 되고있어 경찰관도 마디모 관련 업무 폭주로 잘 안받아주려고합니다. 정말 경찰이봐도 충돌이 없는데 피해자가 말도안되는 보험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사례라면 경찰은 마디모 접수도 받아주지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진단서가 마디모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참고로 마디모를 신청하려면, 교통사고 접수건의 담당 조사관에게 너무 억울해서 마디모를 하고싶다고 요청하면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100% 확신한다면 마디모를 받아주지 않을것입니다.
마디모 결론적으로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보험사기를 칠려고하는 나이롱 환자들이죠. 저는 조금 제 이야기를 보태자면….. 차와 차끼리 부딪친것도아닐 뿐더러 택시안에 탑승하였던 여자친구, 자기혼자 들이 박은 택시기사 그리고 분명 여자친구는 충격에 아! 소리를 내었고, 택시기사는 사과까지하는 목소리도 녹음이 되었으며, 충돌에 발생한 영상도 찍혔고, 전치2주 진단서도 끊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도, 마디모 하나만 믿고 보험처리안해주는 택시기사 때문에 많이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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