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기준, 사유 알아보기

군대 면제 기준, 사유 알아보기

이번 글은 신체등급과는 상관없이 군대 면제 기준,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1급부터 7급까지로 분류합니다.

  • 1급~3급은 현역
  • 4급은 보충역
  • 5급은 전시근로역
  • 6급은 병역면제
  • 7급은 재검사 입니다.

5급과 6급은 동일하게 병역의무는 면제이지만, 민방위를 하냐 안하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병역 면제자, 보충역들은 질병이있거나, 남성이 입대를하면 부양자가 없는 사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면제가되지만,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정말로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군대 면제, 보충역, 전시근로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군대 면제

군대 면제 사유, 보충역 대상

1.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신분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군무원으로써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에서 사망한 대상자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신분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전역하거나 퇴직하였고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군무원의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순직군경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대상자

공산군경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사람

3.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대상

1. 고아, 귀화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3. 성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결정된 사람

병역면제

1. 탈북자 또는 군사분계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위 사유는 처음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체검사없이 서류 증빙만으로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그 외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자의 경우는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가장인 경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자 병역면제, 부양자 군대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 19~59세

피부양의무자 :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 60세~64세

조건

  • 1.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 2.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 3.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때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피부양자 병역감면” 이라고 검색하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병무청 군대면제

확실한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는 필수이지만 신체가 건강하지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인한 면제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다면 처벌대상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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