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세액 공제, 중도퇴사 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세액 공제, 중도퇴사 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할 예정이므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하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합니다.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방법은 전년과 동일하나, 이해를 돕고자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

https://kasper1030.tistory.com/809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271&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세액 공제

핵심요약

  •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 15.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람.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될 예정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무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15%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전에 퇴사한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직접하면되는데, 직전에 퇴사한 회사를 통해서하면 회사에서 해준다는 장점이있지만 전직장과 사이가 좋지않거나 연락하기 꺼려진다면 직접해야합니다. 직접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이아닌 5~6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받는법

월세 연말정산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때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계약때 자료)
  • 월세를 납부했다는 통장거래내역서
  •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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