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면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사업개시 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하며, 시업자등록신청사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하며, 2인이상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1인 대표자를 신청한 후 공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하여야하며, 홈택스에 가입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구비서류전자제출을 통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매입 매출에 대한 세액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 및 공제X 등부터 법적으로 다양한 규제에 휩쌓이게 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주체로 소득과 부채는 개인으로 잡는것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므로 소득과 부채는 법인 자체의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차이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개인 또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갖고있으며, 소득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경우 일반사업자에서는 대표자가 모두다 갖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즉 대표의 것이아닌 법인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것으로 소득 부채가 법인의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큰 수익을 낼 경우 대표자가 모든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리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하며, 주주가 있을 경우 모든 수익 지출에 대한 내용도 공유해야하는데 이를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결국 두개의 큰 차이는 책임에 따른 보상입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비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대상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만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함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업종(소상공인 등)의 업종
블로그나 유튜브도 사업자등록 대상?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익자는 자신의 상태나 형태에 따라 사업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억대이며,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법인사업자로 설립하고 과세업자로 등록이되지만 저처럼 블로그 수익이 용돈처럼 벌리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사업자등록을 하진않습니다만, 그 기준은 세무서한테 있다고 봅니다. 만약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을 신고했는데 그 규모가 천만원 단위일 경우는 사업자등록하라고 할 확률이 높은데, 찾아보니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궁금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이 부수입이고 본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1. 공적인 일, 공무원, 보수적인 기업 등 이런 경우라면 소득신고를할때 부업을 못하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직장을 다시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안됩니다. “세금만 잘 납부하면 문제가없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상 부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경우는 회사와 직접 해결하셔야합니다.
2. 직장과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직장을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가 있다고한다면 직장을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는 사업자로 등록이되어있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되어있다는건 직업이 있다는것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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