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면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면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사업개시 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하며, 시업자등록신청사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하며, 2인이상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1인 대표자를 신청한 후 공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하여야하며, 홈택스에 가입이 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