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접인, 날인, 직인, 도장찍는법, 서명, 기명

간인, 날인, 접인, 직인, 도장찍는법, 서명, 기명

간인, 접인, 날인, 직인 도장찍는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장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계약서에 도장을 많이 찍게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중개사가 하라는대로 찍으면 되지만 만약 자신이 회사의 용역이나 업무를 맡아서한다면 본인이 찍어야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장찍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간인

간인은 서로 다른 계약서를 일렬로 나열해서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간인에 ‘간’짜가 間 사이 간 입니다. 보통은 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두개를 두고 위부터 갑, 을이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는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상호간 맨 앞장만 찍어도 되지만,금액단위가 크고 중요한 계약서라면 매 페이지마다 간인을 찍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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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찍는법

간인을 찍는 이유는,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인을 찍게되면 서로 다르게 보관하고있다가, 위조 계약서가 발생할 때 간인을 대조해서 틀리면 위조 계약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함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간인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찍으면 됩니다. 물론 그만큼 계약서 개수도 늘어나는 것이니, 간인을 여러번 찍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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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 여러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인을 찍는 이유는 계약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접인

접인은 서류를 접어서 찍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간인은 서류간 대조를 위해서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접인도 서류간 대조를 위해서 찍는 도장입니다. 계약서가 한장일 경우는 접인을 당연히 찍을 수 없지만, 서류가 2장이상일 경우는 매 페이지마다 접인을 찍을 수있겠지요.

맨 앞페이지 서류를 반으로 완전히 접은 상태로 순서대로 갑, 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매 페이지마다 접인을 해줄 수 있지요. 만약 계약서가 5페이지 일 경우 4번의 접인을 찍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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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인 찍는 방법

페이지를 넘겨서 찍다보면 종이가 두꺼워져서 잘 안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꾸깃 꾸깃 눌러주고 도장 모양만 제대로나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포함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접인은 아래와 같이 찍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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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인 여러개 찍는 방법

마지막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6page로 되어있으며, 3명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라면, 6page씩 3부를 쭉 출력하여 클립이나 호치케스로 각 부 서류를 찝은 후 3부를 일렬로 세워두면 맨 앞장에 간인 총 6개가 찍힐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갑, 을, 병 순서로)

계약서 1과 2 사이에 갑 을 병 도장이 순서대로

계약서 2와 3 사이에 갑 을 병 도장이 순서대로  말입니다.

이 순서대로 2page~6page도 똑같이 간인하면 한페이지마다 도장6개, 총 36개의 간인이 찍힐것입니다. 접인은 각 계약서의 1, 2페이지 사이, 2, 3 페이지 사이, 3, 4 페이지 사이, 4, 5페이지 사이 5, 6페이지 사이해서매 페이지 사이마다 3개씩 한 계약서 당 총 15개의 접인이 찍힐 것입니다. 3개의 계약서라면 총 45개의 접인이 찍히겠습니다.

접인과 간인은 서류 방지에 효과적이니, 중요한 계약일 경우 꼭 찍으셔야합니다.

날인

날인과 직인은 용어차이입니다. 직인이라하면 회사나 공적인일로 사용하는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도장 날인 해주세요는 말 그대로 도장찍어달라는 소리이며, 직인 찍어주세요 하면 공적으로 사용하는,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 두 내용은 “도장을 찍어달라는” 이야기라는 맥락이며, 싸인으로 대신이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용어를 씁니다.

서명, 기명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쓰는것으로 법적 행위자가(주체자)가 책임하겠다는 용어입니다.

서명 = 이름

싸인 = 도장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행위

보통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 싸인으로 퉁치는 경우도있지만, 중요한 서류라면 도장을 찍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싸인이 법적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싸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 발급받으면됩니다.

기명은 이름을 쓰는 행위는 맞지만, 서명은 이름을 쓰는 주체가 본인이며, 기명은 본인뿐만아니라 타인이될 수 있고 자필이아니라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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