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과 혼인신고 방법

사실혼 기준과 혼인신고 방법

※ 본 글은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근거로하고있으며, 법이 바뀔 경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니 필히 확실하게 알아보기실 바랍니다.

사실혼
결혼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위한 혼인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시, 군, 구, 읍, 면 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다시말해 법적으로 남녀가 부부가되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으며, 부부사이에서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민법 제833조)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등록기준 또는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야하며,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신분증 지참)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출생연월 및 부모와 양부모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법상 8촌 이내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정부 24(포털검색)의 혼인신고에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때 부부가 같이 가지 않아도 한명만 방문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혼인신고 취소 사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1. 혼인무효
  2. 혼인취소
  3. 이혼

1. 혼인무효의 경우 근친혼 또는 혼인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던지, 해외 이주목적으로 가장혼인, 위장결혼을 했을 경우)

2. 혼인취소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없는 혼인, 근친혼, 중혼(2중결혼), 기타 개인적인 악질사유가 있어 한 결혼, 사기결혼 등에 의해 취소하는 신청으로 이혼과 다른점은 결혼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은 말 그대로 혼인신고가 완전히 이뤄졌고, 갈라섰을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2가지로 나눠지며 사유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 행동, 3.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은 쉽게말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의 공동생활을하는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혼인은 법률혼이라부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라,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의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만 없었을뿐 혼인하겠다는 의사,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의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한 상태지만, 법률혼에 비해 법적인의무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사실혼의 경우는 재산이 공유되지않기때문에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주택임차권 승계등에서 제한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사실혼 기준

사실혼 생활법령

사실혼 기준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거다 라는 기준은 없짐나 제3자에 의한 증거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포함됩니다.

  1. 여자와 남자의 동거기한이 n년 이상
  2. 호칭이 여보나, 당신 등 부부사이에서 할 수 있는 호칭
  3. 정식으로 상견례는 하지않았지만, 동거를 시작할 무렵 서로의 가족들과 식사를 나눴거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때
  4. 남자의 경우 동거를 시작하면서 여자에게 반지, 목걸이, 귀걸이, 어머니 유품등을 준것
  5. 여자쪽에서는 남자쪽의 지인, 가족들과 교류를 했거나 남자쪽 부모님에 대한 호칭 등
  6. 이웃들에게 부부로 소개했거나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7. 동거를 시작할 무렵 외국으로 함께 여행을 갔거나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경우

쉽게말해 제 3자가 부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하면 대부분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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