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법 알아보기

주차장 법 알아보기

이번 글은 주차장 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차를 한 주차장에서 사고가났고 법령기준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은 생활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혹시나 법문제로 대치중이시다면, 제 글 보단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글은 행정법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니 필히 국토교통부의 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종류

주차장은 용도에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로 구분합니다.

주차장 법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 교통광장에 일정구역에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주차장 법 제2조 제1호)

주차장 법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려있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부대 시설 주차장으로 건축물,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 의해 이용 제공가능합니다.

자주식주차장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주차장을 말하며,

기계식주차장은 주차 장소를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자주식주차장은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으로 구분 가능하며,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구분합니다.(지평식이 없음)

주차장 법

CCTV 규정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범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수가 같아야함

3.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촬영된 자료는 최소 1개월 보관

다시말하자면 30대 이상 수용 주차장은 CCTV 화질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사각지대가 없이 주차장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다면, 주차장관리자도 무조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차선, 주차장 구획 규정

구분너비길이
평행주차형식경형1.7m 이상4.5m 이상
일반형2.0m 이상6.0m 이상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m 이상5.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1.0m 이상2.3m 이상
평행주차형식 외경형2.0m 이상3.6m 이상
일반형2.5m 이상5.0m 이상
확장형2.6m 이상5.2m 이상
장애인전용3.3m 이상5.0m 이상
이륜자전용1.0m 이상2.3m 이상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차장 법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

–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함

–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분주차형식차로 너비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출입구 2개 이상출입구 1개
평행주차2.25m3.5m
직각주차4.0m4.0m
45도 대항주차2.3m3.5m
그 외
노외주차장
평행주차3.3m5.0m
직각주차6.0m6.0m
60도 대항주차4.5m5.5m
45도 대항주차3.5m5.0m
교차주차3.5m5.0m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내부 또는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야함(위반 시 3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

주차장 법에 의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음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 창고시설

– 학생용 기숙사

– 그밖에 건축물

주차장 설치 규정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대/㎡)
1. 특별시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3. 1. 및 2. 이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4. 그 밖의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1/751/851/951/110
85 제곱미터 초과1/651/701/751/85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함

그 외 주차 규정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5&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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