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해지, 지급시기, 국민연금개혁, 조기수령
이번 글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직장인이되면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갑니다.
-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산재보험
국민연금이란?
이 중 오늘 알아보기로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고 정년퇴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노후를 보내기위해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수익이 없을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노후의 지속적인 수익을 위해 젊었을때 국가에서 월급 일부를 지불한 후 자신이 정년퇴직했을때 돌려받는 일종의 복지제도 중 하나 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싫어도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총 지불해야할 보험료는 9%이며 사업장 4.5%, 근로자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은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지불하는데, 사업장에서 9만원, 근로자가 받을 급여에서 9만원씩 지불하게되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부터 퇴직까지 국민연금을 지불하면 노령연금은 5가지유형으로 지급됩니다.
급여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완전 노령 | 20년이상 가입 60세 이상에 도달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60세 이상 도달 | 기본연금의 50%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조기 노령 | 10년이상 가입 55세이상 자가소득이 없는경우 | 기본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분할 연금 | 혼인기간 5년이상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대상 |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눔 |
취지만 놓고본다면 불 확실한 노후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게 바꿔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만약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한 사람이 1년도에 100만명이 가입했다고 가정합시다. 매년 100만명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30년이 지났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3,000만명이됩니다. 그리고 31년차 1년도에 처음 국민연금을 지불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문재는 30년전 처음 지불한 연금과 30년후의 받을 연금의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을들면 매달 일정 %의 이자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물가가 반영된 가치만큼의 보장을 해줘야합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인구감소 현상이 반영된 정책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많아지면 처음 가입한 사람의 돈을 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불하여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인구가 감소한다면 국민연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은 걷을사람보다 현저히 많게 되버립니다. 즉,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분명 못받는 세대가 생겨날 수 바께 없지요.
또한 국민연금의 자산은 가만히 보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누적액을 국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오히려 좋은입장이지만, 문제는 손실이나면 누가책임질까요?
그리고 국내주식에 국민연금 자본이 흘러들어오면 굉장히 큰액수가 오고갈 것입니다. 2020년기준으로 650조의 적립액을 갖고있으니까요. 그렇단 이야기는 주식의 흐름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세력이란 소리입니다. 만약 내가 주식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국민연금한테 말려서 손해를본다면?
이런문제점은 계속 존재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80년대생들이 수령하는 시기인 2025년까지는 1,500조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 수령하는 2040년 쯔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고갈될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가 말해주는 출산율 감소 그래프는 결국은 30~40년뒤 연금 고갈 속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정부가 보장하기때문에 못받을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늦게 받을수록, 줄 수 있는 기한이 줄어들 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수익이 생겨버리면 국민연금을 감소시켜버립니다. 사실 좀 웃기지요… 자본주의 자유경제 세계에서 착실하게 연금을 지불 했고, 당연히 노후에 받아야할 돈이고 내가 일하고싶어서 일자리를 구했더니 수익이 생긴다고 국민연금을 중단해버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월 소득이 253만원을 넘어갈 경우 조기연금은 0원입니다. 심지어 연금을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미래 물가 반영분 만큼 빼고 현재가치로 준다고해도 구체적인 근거, 미래는 어떻게될지모르는데 그걸 현재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기사입니다.
2021년에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갖고 태어난단 이야기입니다. 60~80년대 인구가 많은 시절에는 노인 1명을 성인 10댓명이서 케어했지만, 20년도에 태어날 친구들은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감당해야할 연금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고갈? 받을 수 있다.
아 물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해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불하면 과연 그 돈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세금이겠죠? 자 근데 이 세금은 어디서나올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가 부채로 끌어당겨서 쓰겠지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세금이 많아지면서 받는 국민연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그만큼 또 뜯기고, 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받는 국민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두번의 해 빼고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더러, 감소한 2번또한 소수점 감소입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수익을내어 인구가 감소해도 커버할 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겠지요?
타 국가 사례
독일은 연금보험율을 20%로 올리고 연금수령연령을 27세로 늘렸습니다. 그리스는 연금개혁이후 연금액이 1/3가량 줄었습니다. 일본은 고이즈미시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시켜 세수의 부담을 줄였습니다.확실한건 타 국가사례에서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바께없는 개혁만 진행되었네요. 국가가 100% 보장할 수 없다면 없애는게 나중에라도 덜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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