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신청하는법,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뜻
마디모란
마디모는 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 네덜란드에서 만든 자동차사고 시뮬레이션 S/W입니다. 교통사고를 재현하여 인체에 얼만큼 상해를 입혔는지 돌려보는 시뮬레이션이지요.
제가 말했던 사건사고는 명백히 택시기사 잘못이지만, 마디모의 순 기능은 보험사기단 등을 걸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정말로 악셀을 밟지않는 속도로 살짝쿵 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뒷목을잡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청구한다면? 이런경우는 뒷차가 명백히 잘못은 했다만 앞차가 말도안되게 전치4주, 전치8주 또는 몇천단위의 합의금을 청구한다면 뒷차도 억울하긴 할 것입니다.
정말 경미한사고인데 보험금을 오버청구한다던지 진단서를 말도안되게 끊어온다던지할때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는 국내 5곳에서 사용중인데 국립과학수사원 3개, 도로교통공단 2개입니다. S/W 라이센스 1년 이용료가 1회선당 2,500만원으로 비쌉니다.
목적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되리어 있습니다. 마디모를 인생살면서 몇번이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고 마디모를 하겠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뭐지? 하면서 신경 쓸 수 바께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싶은건 마디모는 오버청구한 보험료나 과도한 진단서 등을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이 사람이 얼만큼다쳤는지 모든걸 100% 일치하게 할수는 없지요.
한번은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다쳤고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였는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통해 상해가 없다고 나왔으니 보험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단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차의 탄성계수나 속도값을 넣을순 있지만 사람몸이 다 똑같나요? 태생이 뼈가 약하거나 근육이 잘 놀랜다면 조그마난 충격에도 아플 수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분들도 함부로 마디로로 협박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디모는 내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가 오버청구하는걸 막을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도구는 아닙니다.
마디모를 청구하는 상황은 사이드미러만 툭쳤는데, 전치 4주가 나온다던지 주차한 차를 열다가 문콕을 했는데 인체 상해판정 등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사용하는게 마디모입니다.
마디모는 연간 1만건정도나 의뢰되고있는데, 이중 실제로 마디모의 순 기능이 필요한 사례는 많지않다고합니다.
마디모 법원판결 사례
아까 위에서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기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고했지만,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긴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마디모로 2주 진단서 정도는 비슷하게 비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치2주라는게 표면상 어디가 아프거나 부러지거나 하진않은 정도니까요.
참고로 마디모프로그램의뢰는 ‘후방충돌사고’라는 전제에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추염좌(목), 요추염좌(허리) 분석만 가능하니 다른부위나 다른사고인데도 마디모를 하겠다고 떼쓰면 안됩니다.
마디모 신청하는방법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접수와함께 마디모 신청을 요청해야하는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 사고관련 이미지나 블랙박스
- 피해자의 진단서
이렇게 준비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https://nfs.go.kr/site/nfs/main.do)에 제출하게됩니다. (절차는 교통사고 접수계 경찰서에서 안내해줌) 그러면 2~8주후에 마디모 결과가나옵니다. 참고로 마디모는 가해가자 신청할 경우 피해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 무조건 출석해야하지만 마디모 분석결과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공신력은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고 시 대처법
개인택시 사고가 낫을때 제 경험상 비춰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봐도 큰 사고나 큰 피해, 택시기사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대인접수(보험접수)”를 요청합니다. 대인접수를 순수하게 요청받고 잘못을 인정하는 택시기사라면 접수된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면 되겠지습니다.
그러나 10명중 8명은 순수하게 접수해주지않을것이며, 진흙탕 싸움을 할 수 있으니 경찰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누가봐도 나는 다쳤고 택시기사는 잘못했다 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나 기타 증거를 지울 수 없게 해야합니다.
만약 저처럼 대인접수를 해주겠다하면서 귀가를 시키고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경찰서로 바로가서 경찰이 바로 소환할 수 있게끔 틈을 주면안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마디모 협박(실제 경험담)
출근하던 중 택시기사가 자기혼자 인도턱을 매우크게 박았습니다. (시속30Km/h 도로에서 50Km/h으로 정면추돌) 심한 충격으로 인해 전신이 놀랬고, 대인접수를 요청했지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연락처를 주면서 대인접수를해주겠다 했지요. 그러더니 몇분지나서 되리어 전화로 대인접수를 취소하고,오버하는것같으니 마디모를 하겠다면서 협박을합니다.
어이가 없어 경찰서로 소환했더니 소환에도 불응했고 결국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나서 안 사실은 택시기사는 블랙박스영상을 모두 지웠으며, 고양이가 튀어나와 급정차를 한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어쨋든 승객이 충격을 받았으니 이 모든 과정이 교통사고가 맞다고 경찰이 말씀해주셨으며주변에있던 방범용 CCTV에 딱 찍혀 확인해보니, 인도턱에 박은것을 100%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업정지 및 벌금을 맞았으며, 대인접수를 통해 약 300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했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애초부터 대인접수를 해줬다면 영업정지와 벌금은 맞지않고 끝났을텐데…. 뿌린대로 거뒀네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나불거리던 마디모는 애초부터 경찰이 접수조차 해주지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가 마디모를 하겠다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뒤에 썼는데, 저는 마디모라는것을 처음들었지만 당황하지않고 당당하게 뭘 하던지 잘못은 너가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 마디모에 대해서 알았고, 나는 절대로 나이롱환자가 아니라면 당당해지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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