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등급, 방진등급, IP68, IP67
이번 글은 방수등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살때 방수등급으로 IP68, IP67등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았을텐대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부터 정리해겠습니다.
방수
방수란 한자로 막을 ‘방’, 물 ‘수’로 해서 물을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자 제품은 방수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수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완전방수와 생활방수로 구분됩니다. 완전방수는 물에 담궈놓았을때를 이야기하며, 생활방수는 물이 튀거나 닿는 정도로 말합니다.
방진
방진이란 한자로 막을 ‘방’, 먼지 ‘진’으로 먼지를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수와 방진의 두가지 사전 적의를 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등급 표시는 IP등급(Ingree Protection)
방수등급, 방진등급을 표기할때는 IP등급이라는 등급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IP67, IP68, IPX7, IP4X 등의 등급들을 많이 보셨을텐데 의미를 정의하면 앞에 IP는 IP등급을 의미하며 IP다음 자리에 나오는 숫자는 방진등급을 맨 뒤 숫자는 방수등급을 의미합니다. IP67이라는 의미는 방진은 6등급 방수는 7등급이라는 의미이며 IPX7는 방진 등급은 모르겠으나 방수등급은 7등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각 등급에서 설명되는 보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진등급
- 0등급 : 보호안됨
- 1등급 : 50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가능
- 2등급 : 12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가능
- 3등급 : 2.5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가능
- 4등급 :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 가능
- 5등급 : 먼지로부터 보호 가능(특정조건에서는 제한된 양의 먼지 수준 통과)
- 6등급 :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음(완전 밀폐형 보호 등급)
방수등급
- 0등급 : 보호 불가능
- 1등급 :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보호(낙수 보호, 방적형)
- 2등급 : 수직 15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 보호(낙수 보호, 방적형)
- 3등급 : 수직 60도 이하로 직접 분사되는 액체 보호(분무 보호, 방우형)
- 4등급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 보호(물 튀김 보호, 방말형)
- 5등급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 낮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물 분사 보호, 방분류형) → 일반적인 빗물
- 6등급 :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 높은 수압의 물줄기 보호(물 분사 보호, 내수형) → 소나기 수준
- 7등급 : 1m이하 수심에서 30분 보호(일시적인 침수 보호, 방침형)
- 8등급 : 1m에서 제조사가 설정한 수준의 수심에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만큼 보호(지속 침수 보호, 수중형)
- 9등급 : 제조사의 기준에서 고온, 고압의 물을 직분사하여도 침수되지않음(내수형)
위에서 언급한것은 방진등급과 방수등급의 등급 수치표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방수등급이, 방진등급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설명만큼 보호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령 IP67, IP68등급의 스마트폰은 방진등급에 있어서는 약간의 먼지도 통과시키지 않는다했을때 정말 얇은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을때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는 1m이하 수심에서 정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계곡이나 수영장에서 핸드폰을 떨어트릴 수 있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IP67, IP68 등급은 스마트폰의 오작동을 야기시키진 않습니다만 물 속에서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등급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닷물의 경우는 정수된물이 아니라 염도가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권고 수치이지 수심에서 발생하는 물 세기, 정말 강한 수압, 오염된 물 등의 조건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로 IP67, IP68 등급이여도 물에 담궈서 사용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최소한 내핸드폰이 수영장에서 잠깐 빠졌다고해서 고장나진않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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