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재량근무, 선택근무, 집중근무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재량근무, 선택근무, 집중근무

이번글은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재량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과거 대부분의 회사들은 월~토 주6일제 근무였지만, 한국의 특성상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하는 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는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직종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근무환경의 최적화를 기반으로 좋은 실적을 내려고

유연근무, 탄력근무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글은 유연근무,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 다양한 형태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 Flexitime

보통 출근은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 9시간 중 8시간은 근무 1시간은 식사시간을 갖게됩니다. 유연근무가 적용이되면 이런 전형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자들이 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연근무제 개념에는 재택근무도 포함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 아래 재택근무에사 다루겠습니다.

유연근무가 적용이되면 근로자가 원하는시간에 출근한 뒤 식사시간 1시간이 포함된 총 9시간의 근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침 10시32분에 출근했다고하면 이 사람은 19시 32분에 퇴근하면됩니다.

유연근무가 도입되면서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실 회사생활을 하면서 회의나 출장을 아예 안할 순 없습니다. 그러려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시간이 필요한데, 유연근무를 하게되면 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회사들은 기준을 놓습니다. 예를들자면 유연근무를 하되 8~11시 사이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한다는 기준을 놓거나, 회의를 하는날에는 다 똑같은 시간을 적용합니다. 이렇게되면 겹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근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라이프사이클이 다릅니다. 어떤사람은 아침에 머리가 잘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꺼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저녁~새벽에 코딩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사실 이번에 글에서 언급하는 탄력근무, 재택근무, 재량근무, 선택근무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분유형
유연 근로시간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1조)
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2조)
3.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8조 제 1,2항)
4.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8조 제 3항)
5.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 57조)

탄력근무, 탄력근무시간제, Flexible time

탄력근무시간제는 출퇴근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를 부여해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유연근무제라는 제도 안에 탄력근무제가 있는것입니다.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탄력적근로세간제),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탄력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기준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넘지않거나 특정한 날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12시간 이내에서만 일해야하며, 탄력근무는 보통 2주~12주 이내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거나 하는시간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주 즉 3달의 시간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거에 대해서 바쁜 시즌을 맞추기가 어려워 3개월 이상을 초과시킬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입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Telecommuting

회사나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호불호가 가장 큰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이란 근로자와 고용주 간 약속이 중요한데, 재택근무랍시고 집에서 근무하는 척 근무태만하는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또 인권, 사생활 침해라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요즘에는 재택근무과 탄력근무를 변행하여, 업무 목적과 기한을 주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스타일이 발달하고있습니다. 제한기한 안에 성과를 달성하지못한다면 감봉이나, 금전적인 패널티를 주는 근무지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했었고 부분 재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당 2회 출근 3회 재택을 병행하였었고, 중간관리자가 업무 수행력을 체크하여 최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감시없이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재량근무, 재량근무제,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는 근무시간 배분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실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배분, 업무수행방법까지 정할 수 있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은 프로젝트나 일정 시간내에 해결해야하는 업무 또는 스팟성(갑자기 발생하는) 업무 결과적으로 어떤 과업이 어떠한 시간안에 해결해야되는 업무에 좋습니다.

즉 프로젝트를 어떠한 근로자에게 맡겨지게되고 그 업무를 기한안에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딱히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제삼거나 그러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업무를 제때 끝내지 못해서 회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근로자에게 재량 근무를 주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합니다.

유연근무

선택근무제, Select time

일정기한 단위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나눠집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 기간 중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일해야할 시간대이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집중근무제, 집중근무, Compressed Workweek

라이프사이클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단 업무의 융통성을 목표로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하는대신 일하는 날짜를 적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즉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근무자가 10시간씩 4일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제가 위에서는 업무 융통성을 언급했지만, 저같아도 주 4일을 택할 것 같네요.

Epilogue

구분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개념근로시간 배분 관련의
근로 시간제 개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한 목표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시간제 개념
대상미 제한미 제한국가 기준에서 정한 업무
운영6개월 단위1개월 이내미 제한
근로시간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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