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금 고소, 퇴직금 DB형, DC형
본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도와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으니 본 글을 읽고나서도 꼭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퇴직금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한 기한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진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보통은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받은 3달치 급여를 계속근로 기한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경우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 차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일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 제도 |
DB형, DC형, IRP형 3가지로 나눠집니다.
퇴직금 DB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구조로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할 금액이 큽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연봉이 낮을경우 퇴직금도 작습니다. 또한 DB형은 중도인출과 퇴직금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은 확정급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퇴직급여가 정해져있는데, 계산의 경우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만약 연봉 4,000인 사람이 1년 2개월을 근무했다하면, 마지막 받은 급여 3개월치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고, 계속근로만큼 곱해집니다. 연봉 4,000의 월급여가 약 280만원 수준이므로 1년에 대한 퇴직금 280만원, 남은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280만원*2/12 =46.66만원 해서 총 326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꼼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입사하고 연봉 4,000인 사람이 1년후에 연봉 5,000이 되었을때 1년 3개월을 근무한다면 마지막 받은 급여 3개월치에 대한 평균은 연봉 5,000에(월400 수준) 대한 평균이 됩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이므로 연봉 5,000으로 퇴직금이 계산이되어 1년에대한 퇴직금 400만원, 3개월에대한 퇴직금 120만원으로 총 52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봉을 올릴 수 있는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잘 안오르는 업체라면, DB형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DC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형은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입금하여 적립하는 방식인데, 이때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말해 은행상품으로써 월 또는 연마다 적립되는 금액을 펀드와 같은 퇴직연금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져야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인 사람은 월 280만원정도를 받는데, 연마다 280만원씩 퇴직금으로 적립되거나 280만원을 1/12로쪼개서 매 월 적립된다는 이야기죠.
장점은 자신의 퇴직금을 통해 수익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손실에대한 모든책임은 근로자가 져야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DB형보다 DC형의 퇴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연봉이상승한다는 전제로 장기근로자에게 유리하며
DC형은 잦은 이직, 단기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DC형은 임금체불 및 파산위험에 있는 회사에 재직중일수록 안정적입니다.(월 or 연마다 적립)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자기가 스스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DB형이나 DC형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퇴직연금으로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을 목적으로 하는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고소 고용주의 금지행위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고용주가 하면 안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퇴직연급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5.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고용주가 위와같은 금지행위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며,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측에서 많은 제재와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퇴직금은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소송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관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별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지시를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데, 이때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결되지만 지급하지않거나 상이한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고소로 진행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검찰에 송치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것 뿐만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때에도 똑같은 수준의 제재가 취해집니다.
사업장이 망한경우, 사업이 부도난 경우 퇴직금 지급
이번에는 사업장이 망해서 또는 부도가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용주가 파산선고 결정 및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사실 판단기준은
- 폐업사실 확인
-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 자격 상실 확인서류
- 근로자가 다른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3가지가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 통화 확인
확정급여형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지급 확정기여형 퇴직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하며, 미지급된 부당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통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Q&A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10130953502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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