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직장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첫 급여를 받고,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 이것들을 꼭 내야하나 싶었습니다.이번 글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때 떼어가는 보험들이 무슨역할을 하는지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4대보험, 5대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선택해서 드는 보험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급여에서 떼어가는 필수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총칭하여 4대보험이라고합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강제로 가입하도록 국가가 정해놓았습니다. 강제성을 띄고있지만 각 보험에 대한 혜택은 여러분들이 현재도 받고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하며, 산재보험의경우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 요약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급 |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
보편적으로 사회보험이라하면 위 처럼 4대보험을 이야기하는데, 5대보험이라는 단어는 건강보험 내에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2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4대보험은 건강보험(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내 2개의 항목이 있어 5대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결론적으로 같은이야기입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젊은시절 18세~60세 미만까지는 수익을 벌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면 보통 정년퇴직을하는 연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부터 사후까지는 수익이 없기때문에 젊은시절에 벌어들이는 수익 일부를 떼어 적립을합니다. 그 적립금을 정년퇴직한 이후 국가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율은 총 9%로 근로자 4.5%, 사업주 4.5%씩 부담합니다. 월소득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32만원과 503만원입니다.
보험율 | 근로자 | 사업주 |
월소득액 대비 부담금 | 4.5% | 4.5% |
월 소득액이 3,000,000원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소득의 4.5%는 135,000원입니다. 즉 A씨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으로 급여를 받을때 135,000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A씨의 급여에 대해 135,000원을 부담해야합니다.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건 135,000원이지만, 매월 적립되는 연금액은 270,000원인 것입니다.
월 소득액이 6,000,000원인 B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위에서 월소득 상한액은 503만원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소득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503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4.5%를 떼갑니다. 참고로 이 상한선의 개념은 2020년 7월 1일자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름) 기존에는 월 소득이 503만원이 넘어가도 해당 급여에 대해 4.5%씩 떼갔지만, 이제는 503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번다면 국민연금은 235,800원 고정입니다.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험, 장기요양
대한민국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게되면 약값까지 포함해 약 4~7천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감기 한번 걸리면 몇 만원이 한번에 지불되며 맹장수술의 경우도 국내는 100만원 미만이지만,미국은 천만원 단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의료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게함으로써 의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보험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총 보험률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 기준)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1.52%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월 급여 600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411,600원과 건강보험료의 11.52%인 47,400원을 건강보험으로 지불합니다.
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건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요양보험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나이가들면 노인성질병뿐만아니라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라면 거동도 불편할 것입니다.
요양보험이 있다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보조 등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으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양보험이 없었던 시절에는 요양전문가나 자식들이 수발을 들었지만, 요양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가며,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4대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인것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없다면 진료비 폭탄을 면하지 못하겠지요?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생명에 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며,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들어본 문장이 있을 것 입니다. “산재처리해주세요” 보험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보험률 | 업종 | 보험률 |
광업 | 5.8%~18.6% | 임업 | 5.9% |
제조업 | 0.7%~2.5% | 어업 | 2.9%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농업 | 2.1% |
건설업 | 3.7% | 기타사업 | 0.7%~1% |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금융 보험업 | 0.7% |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월 300만원급여를 받는 직원이 50명 있다고 가정하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매월 5,550,000원씩 사업주가 부담하게됩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만, 악덕업주들은 산재처리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처리를 많이한다 -> 사업장에 위험한일이 많다 -> 안전규정에 대한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정부로부터 감사나 노동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용역입찰 시 제한을 받는다 등 지속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고가 빈번한다면 산재보험료에 할증이 붙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최대한 안해줄려고하겠지요.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일정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쳐 일을 못한다면 실직자가 될 것이며,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하겠지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실업급여가 바로 고용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 – | 0.85% |
보험료 예시 및 급여 실수령액
월급 100만원 4대 보험
월급 100만원은 4대보험으로 91,250원을 떼가며, 소득세와 지방세에 따라 추가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80만원 후반 정도로 추정되겠습니다.
월급 180만원 4대 보험
월급 18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164,25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200만원 4대 보험
월급 20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182,50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250만원 4대 보험
월급 25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228,12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300만원 4대 보험
월급 30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273,75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350만원 4대 보험
월급 35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319,37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400만원 4대 보험
월급 40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365,00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500만원 4대 보험
월급 50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456,250원이 발생합니다.
월급 600만원 4대 보험
월급 600만원은 4대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액 513,300원이 발생합니다. 즉 실수령액은 4대보험으로 513,300원 만큼 차감되며, 소득세는 약 55만원, 지방세는 5.5만원 수준으로 실수령액이 500을 못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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