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법, 고소하는 법

악플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법, 고소하는 법

※ 본 글은 대한민국 생활법령을 기반으로 쓰인글입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셔야합니다.

악플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

기본 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는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명예의 기준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내적 명예 :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자체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님

외적 명예 : 한 개인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신시키는 행위(대부분의 명예훼손에 여기에 해당)

인터넷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팩트에 대한 왜곡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악플 처벌 사례

비방으로인한 인터넷 명예훼손(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가게를운영하는 A씨는 B씨와 트러블이 있는데, B씨는 인터넷으로 A씨에 대한 욕설과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작성하였습니다. 

폭로로 인한 인터넷 명예훼손(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관련한 사실을 유포한죄)

– A씨(남)와 B씨(녀)는 회사 동료입니다. 둘의 사적, 공적 메신저를 C씨가 촬영해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면 이는 폭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성립됩니다.

사생활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 헤어진 옛 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생활과 주소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더 구체적인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는 구글에 찾기힘든생활법령 검색 후 관련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명예훼손과 악플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악플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플은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2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는것을 명예훼손, 사실이나 허위에 관계가없이 타인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에서 발생하는 악플과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되며,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썼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명예훼손, 악플, 모욕죄 처벌

명예훼손 처벌(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처벌(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 악플, 모욕죄 신고방법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인터넷 경찰청사이버수사국에 절차대로 신고하면됩니다. 그러나 급하실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악플 처벌

그러나 중요한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를 만들때는 특정 부분만 짜집기하면 안됩니다. 공연성을 증빙할 수 있으며 증거에 거짓이 하나도 없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욕을 먼저했고, 그렇게해서 싸웠을때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의해 빼곡하게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정말 많아서 잘 안접수해주려는 경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중요한건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경찰을 만나는게 중요하며, 직접 방문했는데도 잘 처리가 안된다면 사이버로 접수해주시고, 사이버로도 접수했는데 어영부영 진행된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넣어주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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