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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라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렉카, 지게차, 추레라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포함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제 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를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형 자동장치를 운전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속도가 최고 20Km 미만이여야하며, 배기량은 125cc 이하여야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할까요? 없어야할까요?
킥보드의 속력은 약 25km로 최고속도 20km를 넘어서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하며, 이런 이유뿐만아니라 사고도 많고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육이 필요하다하여 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이상 취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1종 2종 차이
운전면허는 종류에따라 1. 제1종, 2. 제2종, 3. 연습면허 3개지로 나눠집니다. 1종과 2종 면허의 차이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차이입니다.
1종은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차, 원동기를 몰 수 있지만 2종은 승용차, 10인이하 승합차, 4톤 미만 화물차, 3.5톤 특수차, 원동기를 몰 수 있습니다. 즉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차이가 존재하며, 1종은 학과에서 70점, 2종은 학과에서 60점을 넘어야합니다. 단 기능 80점, 도로주행 70점 기준은 똑같습니다.
(면허 시험 절차 : 학과 → 기능 → 도로주행 순서로 3번의 관문을 통과해야함)
- 학과 : 필기시험
- 기능 : 장내 코스 주행
- 도로주행 :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제1종면허
제 1종면허는 분류에따라 1. 대형면허, 2. 보통면허, 3. 소형면허, 4. 특수면허 4가지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따라 몰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집니다.
1종 대형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참고로 버스는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전제에서 버스운전자격증 하나 더 추가로 있어야함
1종 대형면허가있어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들은 다 몰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먼허는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크기때문에 균형감각, 공간지각능력이 뒷받침 되야합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미만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여기서 많은 질문이 1종 보통으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전기 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1종 보통으로 125cc이하의 원동기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해야합니다.
1종 소형
운전가능한 차량 :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특수면허
특수면허의 경우 3가지로 나눠집니다.
- 1. 대형견인차 면허 : 견인차용 특수차 및 2종 보통으로 운행가능한 차량 운전가능
- 2. 소형견인차 면허 :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차 및 2종 보통으로 운행가능한 차량 운전가능
- 3.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2종 보통으로 운행가능한 차량 운전가능
제 2종 면허
2종면허는 종류에따라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3가지로 나눠집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차, 10명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운전가능한 차량 :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가능한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연습면허는 말그대로 연습용 면호로 임시면허입니다. 종류는 1종보통 연습면허와 2종보통 연습면허로 나눠집니다.
1종보통연습면허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2종보통연습면허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차, 10명 이하 승합차, 4톤 미만 화물차
보유한 면허를 벗어난 차량을 운전한다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2종 보통(오토)를 갖고있는데, 2종 보통(스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진 않지만, 운행 조건은 벗어낫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2종면허를 1종으로 갱신, 바꾸는법
2종 보통(스틱)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7년 무사고 경력을 갖게되면 1종 보통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2종보통 운전면허증, 반명함사진 3매, 신체검사비 5천원, 운전면허 발급수수료 7,500원)
만약 2종 보통(자동)면허를 소지하거나 7년 무사고가아닌경우는 1종 보통면허를 응시해서 취득하는 방법 뿐이므로 갱신이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1종면허를 2종으로 바꿀수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는 격하신청으로 가능하지만 굳이 폭넓은 면허증이있는데 다운시키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나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1종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하지만 2종은 9년간격입니다. 또한 신체검사 기준도 2종이 약간 낮기때문에 노년기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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