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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1종보통, 1종면허, 2종면허, 2종보통, 1종보통 오토바이, 킥보드 1종 보통, 킥보드 2종 보통 운전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라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렉카, 지게차, 추레라 등),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포함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제 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를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형 자동장치를 운전하는 장애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