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번 글은 자동차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벌금은 종류에따라 과료, 범칙금, 과태료로 나눠지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4개의 단어 뜻이 다 다른거 아시나요? 저는 최근에 과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위 종류에 따라서 돈만 지불하는지, 벌점 또는 형벌이 적용되는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동차 벌금

자동차 벌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과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비용이 크다 작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전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 30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 45조 및 제 69조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약자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수형자의 신분으로 노역에 복무하는 형식인데 벌금 금액에 따라 노역기간이 달라집니다. 노역장은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개의 노역장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벌금에 해당되는 운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유턴,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면허증 미휴대, 음주운전 등으로 강도에 따라 최소 몇만원부터 최대 몇천 만원까지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0.2%미만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미만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이하 징역
  •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 민사처벌 + 행정처벌 3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자동차 벌금은 행정처벌일 뿐이며, 민사처벌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형사처벌은 징역형입니다.

자동차 벌금
표지판


과료

과료는 벌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인데, 벌금보다 작습니다. 범위는 2천원~5만원 미만을 과료로 칭하는데 가장 가벼운 형벌로 형법 41조 및 제47조에 의해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벌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행위들과 중복이 되는데, 사실 벌금과 과료를 크게 나눠쓰진 않습니다. 최근 끼어들기를 못하게하였다고 커피를 투척한 람보르기니 차주 사건이 있었는데, 운전 중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투척한 물건이 교통의 흐름 방해까지 이어질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벌금과 과료는 구류형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구류 : 1~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행위로 경범죄에 부과.

자 아래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범칙금과 과태료 2가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동차 벌금 – 운전 범칙금

통상적으로 자동차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2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차이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간주되는것이냐, 조례냐 법이냐 등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범칙금의 주체는 운전자 본인입니다. CCTV나 단속장비가아닌 실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부과되는 형태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며, 범칙금이라는 것 자체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것으로 판단하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고로 범칙금 납부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과, 벌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냈을때 동반되는 불 이득을 고려하면 결코 과태료가 저렴한게 아니므로 범칙금이아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하셔야합니다.

속도 위반(범칙금으로 분류할 시)

  • 제한속도 20km/h 이하 속도초과 범칙금 3만원
  • 제한속도 40km/h 이하 속도초과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제한속도 60km/h 이하 속도초과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제한속도 80km/h 이하 속도초과 범칙금 12만원 + 면허정지

주정차 위반(범칙금으로 분류할 시)

  •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4만원(승합차 +1만원 추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 8만원(승합차 +1만원 추가)
  • 소화전 5m이내에서 승용차 8만원(승합차 +1만원 추가)

자동차 벌금 – 운전 과태료

범칙금의 주체는 운전자라고하였으며, 경찰관에게 단속당하는걸 이야기했습니다. 과태료의 주체는 자동차입니다. 주로 CCTV,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촬영가능한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행위로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되어 과태료만 지불하면됩니다. 벌점도 따로없으며, 추가적인 처벌은 없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않고 누적되면 번호판이나 차량이 압류됩니다.

속도 위반(과태료로 분류할 시)

  • 제한속도 20km/h 이하 속도초과 과태료 7만원(승합차 7만원)
  • 제한속도 40km/h 이하 속도초과 과태료 10만원(승합차 11만원)
  • 제한속도 60km/h 이하 속도초과 과태료 13만원(승합차 14만원)
  • 제한속도 60km/h 초과 과태료 16만원(승합차 17만원)

주정차 위반(범칙금으로 분류할 시)

  •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에 대해 승용하 8만원, 승합차 9만원(2시간 이상시 추가 1만원)

확실히 범칙금보다 가격이 1~3만원 비싸긴 하지만, 범칙금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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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 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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