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 도장, 규격, 등록, 인감 증명서, 부동산 인감 도장, 법인
이번 글은 인감 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감 도장을 만들었고, 인감 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처음써본지라 어떻게 만들어야하고, 무엇을해야하는지 난감했는데 이번글을 통해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감 도장이 무엇인지 알아야하겠죠?
인감 도장이란? 개인인감 장 법인 인감 도장, 사용인감
인감도장의 목표는 관공서, 금융 등 법관련의 문서에서의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도장입니다. 사람을 문서에 붙일 수 없으니, 자신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도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반 도장과는 다르게 국가 행정기관, 공증기관에서 자기 자신을 똑같이 여기는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타인이 자신의 인감을 갖고있다면 나 자신이 그사람 소유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나 자신을 대신해서 대출, 땅거래, 자동차소유, 연대보증까지도 설 수 있기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먼혀증, 여권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신용카드 분실처럼 빠르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인감 변경을 신청해서 바꿔야합니다.
인감 도장은 사용자의 주체에 따라 개인 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으로 나눠지는데, 개인인감도장은 말 그대로 개인이 쓰는 도장이며, 법인인감은 회사에서 회사를 대신한 도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인감은 회사 자체를 대변하는 도장이므로 함부로 회사 밖으로 들고가면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하는게 사용인감인데, 사용인감은 법인인감 대용입니다. 만약 자주거래하는 기관에게 사용인감계(법인인감대신 사용인감 도장을 쓰겠음)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인감 대용으로 해당 거래기관에서만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인인감 도장에는 윗부분에 별표가, 사용인감 도장에는 윗부분에 동그라미 표시 또는 타 도형이 그려져있습니다. 물론 꼭 법인 인감이라고 위에 별표가 있는건 아닙니다.
인감 도장 규칙, 인감 도장 만드는법, 인감 도장 만들기
사실 이 규정까진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 규격에 맞춰 도장파는곳(아무곳)이나 가면 이런 막도장 또는 목도장들이 있으며, 이름 또는 회사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컴퓨터 입력만하면 10분도 안걸리게 도장을 팔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규격화되어 도장이 만들어져있고, 안에 들어갈 문구는 컴퓨터가 파기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감 도장 규격을 알 필요가 없죠. 굳이 알고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는 해두겠습니다.
개인 인감 도장 규정, 규칙
- 1. 인감을 신고하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성명과 일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는 절대로 인감에 삽입될 수 없음)
- 2. 도장에 표기되는 문구는 한글 또는 한자가 모두 표기 가능하며, 한글+한자도 가능 (단, 순 한글 이름을 동일한 의미 혹은 동일한 발음의 한자로 대체는 불가능하다.)
- 3. 성명외 어떠한 글씨나 형태도 추가할 수 없지만 도장 을 뜻하는 信(신) 印(인) 章(장) 3개의 글씨는 예외적으로 인정
- 4. 개인인감의 크기는 가로세로 7mm*30mm로 제한(원형, 타원, 사각 등 형태는 제한 없음) (법인인감의 경우 가로세로 모두다 2.4cm 정사각형 안에들어갈 수 있어야함
- 5. 글씨체는 제한이 없지만 도장에 적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글씨체로 작성해야함
인감 등록, 인감 변경, 인감변경신고서, 인감 증명서
개인인감을 등록하기위해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지만 법인인감의 경우는 대법원 등기소(또는 상업등기소)에서 등록해야함 개인인감 등록은 개인인감도장을 가져가면 되지만, 법인인감의 경우는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 1통 및 개인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법인도장은 상호가 들어가야함
이렇게 인감이 등록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물론 인감 변경도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개인인감 법인인감 도장종류에따라 등록한 장소에가서 인감변경신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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